커즈.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2026년 8월 24일 제정

2026년 9월 29일 개정(반 예약 후결제와 환불, 선생님 정산 조항)

2026년 10월 1일 개정(환불 기준과 관할 법원. 이용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라 공지한 날부터 적용)

2026년 10월 1일 공지(커즈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내용으로 제1조, 제3조, 제6조 개정. 10월 8일부터 적용)

2026년 10월 8일 개정(판매하지 않는 면접 리포트와 1:1 면접 설계를 서비스 목록에서 빼고 실전 모의면접의 제공 기간을 적음.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바로 적용)

2026년 10월 12일 개정(실전 모의면접을 예약할 때 바로 결제할 수도 있게 하고 제공 기간을 그에 맞춤.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바로 적용)

2026년 10월 13일 개정(실전 모의면접 예약은 수업 50일 전부터 받고, 서비스 제공 기간을 결제일부터 최대 2개월로 적음.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바로 적용)

2026년 10월 14일 개정(3,900원 모의면접과 0원 이벤트 조건, 무료 입시 키트를 서비스 목록에 넣음.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바로 적용)

2026년 10월 15일 개정(입시 키트에 결핍테스트를 넣고 결과가 심리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적음.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바로 적용)

2026년 10월 26일 개정(3,900원 모의면접 판매를 열고 제4조에 환불 기준을 넣음. 0원 이벤트는 마감.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바로 적용)

제1조 (목적과 정의)

(2026년 10월 8일부터 적용)

이 약관은 커즈(CUZZ, 이하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해요. "학생"은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회원을 말해요. "선생님"은 회사가 위촉해 수업을 맡기는 회원(면접을 통과한 선배)을 말해요. 학생과 계약하고 서비스에 책임을 지는 쪽은 회사예요.

제2조 (계정)

가입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어요. 계정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제3조 (서비스 내용)

(2026년 10월 13일부터 적용)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요.

  • 실전 모의면접: 정해진 날짜에 화상으로 여는 110분 모의면접 수업(1회). 예약은 수업 50일 전부터 받아요. 결제는 예약할 때 바로 하거나, 자리만 잡아 두고 수업 2일 전에 해요. 결제일부터 수업일까지는 최대 50일이고, 결과지는 수업 뒤 7일 안에 메일로 보내 드려요. 서비스 제공 기간은 결제일부터 최대 2개월이에요.
  • 3,900원 모의면접(2026년 10월 26일부터 적용): 면접관 3명의 미리 만든 목소리 앞에서 혼자 보는 5분 모의면접(1회)과 결과지. 결제하면 바로 볼 수 있고, 서비스 제공 기간은 결제일부터 최대 2개월이에요. 하루에 여는 자리 수는 정해져 있어요. 면접을 마치고 제출한 때부터 24시간 안에 결과지를 메일로 알려 드려요. 답하는 화면과 음성은 결과지를 쓰는 데만 쓰고, 결과지를 보낸 날부터 90일 뒤에 지워요. 면접관 목소리와 받아쓰기, 결과지 초안에는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이 일부 사용되고, 결과지는 운영진이 확인해 보내요. 0원 이벤트(2026년 10월 14일부터 마감까지, 한 계정에 한 번)로 연 면접은 마감 뒤에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 입시 키트(무료, 2026년 10월 14일부터 적용): D-day, 우리 학교 급식·시간표·학사일정, 지원 카드, 성적 기록, 면접 연습 같은 도구. 학교 정보는 교육부 NEIS 교육정보 개방 포털 자료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입시 날짜는 대학 모집요강과 평가원·대교협 발표를 옮긴 것이라 실제 일정은 학교·대학·평가원 공지가 우선이에요. 성적 계산은 학생이 넣은 값으로 하는 참고 계산이고 합격을 예측하지 않아요. 결핍테스트(2026년 10월 15일부터 적용)는 학생이 고른 답으로 셈한 참고 결과이고, 심리검사나 진단이 아니에요.

수업은 회사가 위촉한 선생님이 맡아요. 선생님은 재학 인증과 운영진 확인을 거쳐 활동해요. 회사가 수업 일정과 선생님 배정, 수업 방식을 정하고 운영해요. 수업 일정 안내, 수업 입장 링크, 결제는 모두 커즈 안에서 처리돼요. 학생이 낸 수강료는 회사가 받고, 선생님 보수는 회사가 선생님과 맺은 계약에 따라 지급해요.

제4조 (결제·취소·환불)

(실전 모의면접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10월 1일 공지), 3,900원 모의면접은 10월 26일부터 적용)

실전 모의면접

  • 실전 모의면접은 결제 없이 먼저 예약할 수 있어요. 진행 2일 전까지는 언제든 무료로 취소할 수 있어요.
  • 진행 2일 전에 결제 링크를 보내드려요. 진행 하루 전까지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은 비용 없이 자동 취소돼요.
  • 결제한 뒤에도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하면 언제든 전액 환불돼요.
  • 수업이 시작된 뒤 그만두면 학원법 기준(시행령 별표 4)으로 돌려드려요. 전체 수업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이면 낸 금액의 2/3를,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절반을 돌려드려요. 그 뒤에는 환불이 없어요.
  • 커즈 사정으로 진행하지 못하면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해 드려요. 선생님이 오지 못했거나 서버나 화상 서비스에 장애가 난 경우예요.
  • 환불 금액은 실제로 낸 금액으로 계산해요. 사전등록가로 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에요.
  • 취소를 알려 주신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 수단으로 돌려드려요.

3,900원 모의면접

  • 면접을 마치고 제출하기 전이면 언제든 전액 환불돼요.
  • 제출하면 바로 결과지 제작에 들어가서, 그 뒤에는 환불이 없어요.
  • 커즈 사정(서버 장애 등)으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면 결과지를 받은 뒤라도 전액 환불해 드려요.
  • 취소를 알려 주신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결제 수단으로 돌려드려요.

취소와 환불 요청은 drphd@naver.com 로 접수해요.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세션과 결제는 커즈 안에서만 진행해요. 커즈 밖에서 이뤄진 거래는 환불과 분쟁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선생님이 외부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활동이 정지되고 미정산 금액 지급이 보류될 수 있어요. 타인을 비방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돼요. 실전 모의면접(라이브)에서는 학생이 부스에서 답하는 화면과 음성이 질문 시간 동안 녹화돼요. 선생님 화면은 녹화되지 않아요. 녹화본은 학생 본인만 결과지에서 볼 수 있고, 참가자가 화면을 따로 녹화하거나 캡처하는 건 금지돼요.

운영진 참관(2026년 10월 8일부터 적용, 10월 1일 공지): 운영진이 수업 품질을 확인하려고 수업을 참관할 수 있어요. 화면에는 표시되지 않고, 녹화하지 않아요.

선생님 정산(2026년 10월 5일부터 적용, 9월 28일 공지): 선생님 쪽 인터넷·기기 문제로 실전 모의면접을 진행하지 못한 회차와 시작 5분 전까지 접속하지 않은 회차는 정산하지 않아요. 커즈 서버나 화상 서비스 장애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정산해요. 어느 쪽 문제인지는 커즈 접속 기록으로 판단해요. 점수와 기록은 수업이 끝나고 1시간 안에 채워야 하고, 채울 때까지 정산은 보류돼요.

선생님 기록(2026년 10월 7일부터 적용, 9월 30일 공지): 점수와 기록은 선생님이 직접 써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쓴 것으로 의심되면 대표와 면담하고 내부 확인을 마칠 때까지 그 회차 정산이 보류될 수 있어요.

제6조 (회사의 책임)

(2026년 10월 8일부터 적용)

커즈의 서비스는 면접 준비를 돕는 교육이에요. 합격을 보장하지 않아요.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선생님이 맡은 수업까지 책임지고 운영해요. 수업이나 선생님 때문에 불편을 겪으면 drphd@naver.com 로 알려 주세요. 회사가 확인하고 조치해요.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가 생기면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져요.

제7조 (약관의 변경과 분쟁)

(실전 모의면접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10월 1일 공지), 3,900원 모의면접은 10월 26일부터 적용)

약관이 바뀌면 적용 7일 전에 공지해요.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내용은 공지한 날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요.

서비스 거래에 관한 소송은 소송을 낼 때 소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맡아요. 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맡아요. 소송을 낼 때 소비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외국에 살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해요(전자상거래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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